법을 공부해요

청년 자산형성과 노후대비를 위한 세법 시행령 개정

24학번 2024. 4. 25.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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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고 

후속 조치로 2024년 2월~3월에 관련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중 눈에 띄는 세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1)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허용사유 확대

2) 장병내일준비적금 최소 가입기간 완화

3) 주택연금 이자비용 소득공제 요건 완화

 

먼저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허용사유를 확대했습니다. 

이제 혼인 또는 출산으로 청년도약계좌를 중도해지해도 해지 전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유지됩니다. 

 

더불어 3월 28일부터는 군 장병 및 전역한 청년들도

군 장병 소득을 근거로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군장병들의 전역 후 목돈 마련을 돕는 고금리 적금 상품인데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최소 가입기간이 6개월 → 1개월로 완화되었습니다.

 

전상공상 사유 보충역 등 단기 복무자도 가입이 허용되니

많은 군장병들의 목돈 마련에 도움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택연금 활성화 및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주택연금을 받을 때 발생하는 이자비용에 대한 공제 적용 대상 주택가격 기준이

기준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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