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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착형 요양돌봄 '유니트케어 돌봄사업' 신청하세요!

24학번 2024. 5. 4.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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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증가하는 고령 인구에 대응하기 위해 어르신들의 상황에 맞는 밀착형 돌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새로이 등장한 요양돌봄 모델 '유니트케어'를 알고 계신가요?

 

'유니트케어'는 9인 이하의 소규모 인원을 하나의 거주 및 돌봄으로 관리 단위로 하며, 1인실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용공간 확보 의무화 및 인력 배치기준 강화 등을 주된 특징으로 하는 밀착형 요양돌봄입니다. 

 

  기존 시설 유니트형 시설
침실 다인실 설치 가능,
정원 1인당 최소 6.6.㎡
1인실 원칙&2인실 예외적 허용, 
정원 1인당 최소 10.65 ㎡ 이상
공동거실 면적 제한X,
복도식 배치 가능
정원 1인당 최소 2 ㎡이상, 
중정형 배치 필수
옥외공간 - 기관당 15 ㎡이상 의무설치
화장실 욕실 시설당 의무 설치,
공생의 경우 화장실, 욕실 겸용 가능
유니트당 1개 이상씩 의무 설치

 

 

2024년 4월 30일(화요일)부터 「제1차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시행계획」 신청 접수를 시작합니다. 

 

참여대상

- 총 10개소 (요양시설 2개소, 공동생활가정 8개소)

다만 참가 신청은 요양시설 1개소당 5개 유니트, 공동생활가정 대표자 1명당 5개 유니트까지 가능하며 사정에 따라 복수 선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추진 일정

신청기간 : 6월 3일(월) ~ 6월 11일(화)

추진일정 :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6월 25일(화) 참여기관 최종 선정 및 공표

 

시범사업 공고(4.30) → 시범사업 홍보(5.1 ~ 5.31) → 신청서 접수 (6.3 ~ 6.11) → 참여기관 선정(6.12 ~ 6.24) → 결과 통보(6.25)

 

신청서류

[서식 1]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1부

[서식 2] 시설 내부 전경 사진

[서식 3] 시설 내 침실 사진

[서식 4] 시설 내 화장실 위치사진

[서식 5] 시설 옥외공간 사진

장기요양기관 시설도면(평면도)

 

 

시범사업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운영비 지원

등급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일반 유니트케어(안) 일반 유니트케어(안)
1 84,240 원 95,010 원 71,010 원 85,990 원
2 78,150 원 88,140 원 65,890 원 79,790 원
3 73,800 원 83,230 원 60,740 원 73,550 원

 

2, 기관 인센티브 : 월 135만원

-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유니트 내 전임 근무 요양보호사들에게 요양보호사 1인당 월 10만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해야 합니다.

 

3. 프로그램 지원비

- 바깥 활동 지원을 위하여 마을 산책, 소풍 등 외부 프로그램을 월 2회 이상 진행 시 유니트 당 월 40만원을 지급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www.longtermcare.or.kr)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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