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사업자를 위한 세금 설명
1. 부가가치세
상품(재화) 등을 판매하거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생활필수품을 판매하거나 의료·교육관련 용역을 제공하는데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곡물, 과실, 채소, 육류, 생선 등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판매
•연탄·무연탄, 복권의 판매
•병·의원 등 의료보건용역 다만,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 · 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의 진료용역은 2011. 7. 1. 이후제공하는용역부터과세 - 안면윤곽술,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와 잇몸성형술을 말함) 등 성형수술(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면세)과 악안면 교정술(치아 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면세)과 색소모반 · 주근깨 · 흑색점 · 기미치료술, 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지방융해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의 진료용역은 2014. 2. 1. 이후 제공하는 용역부터 과세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학원, 강습소, 교습소 등 교육용역
•도서, 신문, 잡지(광고 제외)
2. 개별소비세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이외에 개별소비세와 개별 소비세에 따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투전기·오락용 사행기구 등과 수렵용 총포류 •보석 및 귀금속류(1개당 500만 원 초과분)
•고급시계(1개당 200만 원 초과분), 고급융단(200만 원, ㎡당 10만 원 곱한 금액 중 큰 금액 초과분), 고급가방(1개당 200만 원 초과분, 2014. 1. 1.이후), 고급모피 등(1개당 500만 원 초과분), 고급가구(1조당 800만 원 또는 1개당 500만 원 초과분), 정원 8명 이하 승용 자동차(경차 제외), 석유류, 유연탄(2014. 7. 1.이후), 담배(2015. 1. 1.이후)
•경마장(장외발매소를 포함), 경륜장(장외매장을 포함)·경정장(장외매장을 포함), 투전기 설치 장소, 골프장, 카지노 등 과세(영업)장소
•유흥주점, 외국인 전용 음식점,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장소 등 과세유흥장소
3. 소득세
사업자는 연간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4.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업자가 종업원을 채용하여 월급을 줄 때에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형태에 따른 구분 사업자 유형은 사업형태에 따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란 회사를 설립하는데 상법상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그 설립 절차가 간편하고 휴·폐업이 비교적 간단하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란 법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격을 취득한 법인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 등도 포함되며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과세유형에 따른 구분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에 따라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구분됩니다. 다만, 과세와 면세 겸업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이 과세사업자로 발급됩니다.
● 과세사업자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도 소득세 납세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규모에 따른 구분 개인 과세사업자는 사업의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합니다.
● 일반과세자
연간 매출액(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매출 합계액, 부가가치세 포함)이 8,000만 원(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 장소는 4,800만 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사업과 관련된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매출액이 8,000만 원(부동산 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 별로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인 간이 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나,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구분 | 개인법인 | 법인기업 |
납부세금 | 소득세 | 법인세 |
세율구조 | 6% ~ 45%(8단계) | 10% ~ 25% (4단계) |
납세지 | 사업자 주소지 | 본청, 주사무소 소재지 |
기장의무 | 복식부기(원칙) / 간편장부 | 복식부기 |
외부감사제도 | 없음 | 직전 자산총액 120억 이상 법인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