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소식을 전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4학번 2024. 6. 22. 15:13
728x90

 

지원내용

1. 취업지원 서비스(1유형, 2유형)

-취업지원서비스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 훈련, 일경험, 복지 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제공

-사후관리 : 취업지원 기간 종료 후 미취업자 대상 사후관리 지원

 

2. 소득지원

-1유형 :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등 구직활동의무 이행을 전제로 최저생계 보장을 위한 구직촉진수당(50만원 x 6개월)지급

-2유형 : 직업훈련 참여 등 취업지원서비스 참여시 발생하는 취업활동비용 일부 지원

-공통 : 일정요건이 해당되는 자에게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취업 후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지원

 


신청자격

1유형

연령 : 만 15세 ~ 69세

-요건심사형 : 15 ~ 69세 구직자 중 가구 단위 기준 중위소득 60퍼센트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원(18 ~ 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8 ~ 34세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2유형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청년 : 18세 ~ 34세 구직자

-중장년 : 35세 ~ 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신청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대상자 경우

신청 >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취업활동계획 수립 >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이행 >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사후관리

 

신청사이트

https://www.kua.go.kr/uaptm010/selectMain.do

 

제출서류

1. 취업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제출
2. 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
- 가구원 확정, 소득 및 재산, 취업경험 요건 중에서 공공 시스템으로 파악할 수 없거나 전산망에 연계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정보
- 공공시스템에서 파악된 정보보다 신청인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신청인이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입증 가능
가. 가구단위증명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나.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다. 소득, 재산 취업경험 증빙서류 :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