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고 제2024-69호] 법제처에서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주거나 불합리한 규제의 혁신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등을 발굴하고 이를 정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국민과 함께 좋은 법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실시합니다. 관심 있는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4년 4월 1일 법제처장
1. 공모 개요 (추진목적) - 국민이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고 있는 불편하고 불합리한 법령의 개선 의견 수렴을 통해 국민 체감도 높은 현장 맞춤형 법령정비 - 신기술, 신산업, 인구정책 등의 분야에서 다양하고 참신한 법령정비 아이디어 발굴을 통해 다가올 미래 환경 변화에 대비
(공모주제) - 국민의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소상공인, 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규제의 혁신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신기술, 신산업 등 미래법제 혁신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저출산 및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그 밖에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법령 등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응모 횟수 제한 없음)
(공모기간) 2024. 4. 1.(월) ~ 6. 30.(일) / 3개월
2. 공모 방법
(온라인)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공모제 게시판
(우편) 첨부된 공모서식(4~5쪽,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도 다운 가능) 양식에 맞춰 작성한 후 우편으로 제출 *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420호 법제처 법령정비과
3. 심사기준 및 시상계획
(심사기준) - 서면심사(80%) : 혁신성, 실현가능성, 파급력, 충실성 등을 종합 평가
- 국민심사(20%) : ‘소통24’ 등을 통한 선호도 평가
(시상계획) 최우수상 1명 포함 총 24명 시상 등급 시상내역 비고 최우수상(1편) 법제처장 표창, 부상(100만원 상당) 11월 시상식에서 표창 수여 우수상(3편) 법제처장 표창, 부상(50만원 상당) 장려상(5편) 법제처장 표창, 부상(30만원 상당) 특별상(15편) 부상(10만원 상당) 별도 시상 없이 우편 지급
(공개검증) 수상 후보작을 10일 동안 법제처 및 ‘소통24’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나 제보를 받는 공개검증 실시
(수상작발표)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 수상작 9편 및 특별상 15편 법제처 홈페이지에 발표(10월 예정)
(시상식) 수상작 9편 대상으로 시상식을 개최하여 표창 수여(11월 예정)
4. 유의사항
동일한 내용의 아이디어가 2건 이상이 접수된 경우 먼저 접수된 아이 디어를 우선하여 심사함
동일인이 다수 아이디어를 제안한 경우, 최고 순위 1개 아이디어에 대해 서만 시상함
공동으로 제안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제안자 역할에 따른 기여도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며, 표창은 개인별이 아닌 접수한 단체명의로 수여됨
제안 내용의 표절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인해 발생한 일체의 책임은 제출자 에게 있으며, 시상 이후 발견 시 수상 취소 및 부상 환수 조치함
심사과정에서 적합한 응모작이 없다고 결정할 경우 시상 규모가 변경 될 수 있음
공모 취지에 따라 모든 아이디어는 법령정비과제로 채택될 수 있으며, 채택과정에서 일부 수정ㆍ보완될 수 있음
5. 문의: 법제처 법령정비과, 044-200-6574 / 6575
'법을 공부해요'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처법이란 무엇일까요? (0) | 2024.04.26 |
---|---|
패륜을 저지르면 '유산상속' 받을 수 없게됩니다 (0) | 2024.04.26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 2024.04.25 |
청년 자산형성과 노후대비를 위한 세법 시행령 개정 (0) | 2024.04.25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 2024.0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