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란, 금융투자소득세의 줄임말입니다.
소득세의 일종으로, 주식, 펀드, 채권,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기로 하면서 그 대신으로 입법되는 과세 제도입니다.
2020년 여야 합의로 도입 법안이 통과되어 2023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윤석열 정부 기획재정부에서 시행일자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여야 간 논의 결과 시행을 약 2년 유얘허갏 2022년 12월 22일 확정하였습니다. 증권거래세는 2023년부터 인하되었습니다.
증권거래세와 금융투자소득세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무엇에 과세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증권거래세는 주권이나 지분의 양도 시 부과되는데 반해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을 팔아 소득이 발생했을 때만 과세합니다. 쉽게 말해 주식을 팔아서 손실이 발생했을 때, 증권거래세는 손실과 상관없이 매매를 했으니까 거래세를 내야합니다. 하지만 금융투자소득세는 공제액(2020년 법안 기준 연 5000만원)을 넘지 않았으므로 별도의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증권거래세를 완전히 대체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증권거래세 폐지는 코스피에만 적용되며, 코스닥은 여전히 0.15%가 남아있습니다. 게다가 코스피 또한 농어촌특별세 0.15%가 별도로 남아있으므로 사실상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0.15%의 거래세가 적용됩니다. 즉, 거래세를 폐지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0.2%에서 0.15%로 0.05%P만큼만 줄일 뿐이다.
국제적으로 살펴보면 미국·일본·영국‧독일 등 모건스탠리에서 선진국으로 분류한 주요국가들은 증권거래세가 없는 대신 주식과 채권, 파생상품 등 양도 차익 전체에 대해 세금을 걷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홍콩)은 여전히 증권거래세를 유지하는 중이며, 국내 주식시장은 선진시장(WORLD, DM)이 아닌 신흥시장(EM)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세율은 기본 금융투자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로 총 22%이며, 1년에 과세표준 3억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한 경우 과세표준 3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가산하여 금융투자소득세 25% + 지방소득세 2.5%로 총 27.5%입니다.
국내주식 또는 국내주식형 적격 공모 펀드에서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은 5천만원(향후 2천만원으로 축소될 전망)이 기본공제되고, 그 밖의 모든 금융투자소득은 250만원이 기본공제됩니다.
손실금은 5년간 이월공제합니다. 금투세 시행 이전의 손실금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의 도입으로 공모/사모펀드의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 방법이 기존의 배당소득세에서 금융투자소득세로 변경되며,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므로 최고 49.5%의 종합소득세율 대신 최고 27.5%의 금융투자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이에 더해 비과세되던 채권의 매매차익이 과세된다. 이에 따라 저쿠폰채권의 절세효과가 일부 저하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에는 원천징수 제도가 포함되며, 증권사별로 미리 신청한 금액에 한해서만 기본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한 금액을 초과했다면 매매차익의 22%만큼을 계좌에서 인출제한합니다. 7월 10일/1월 10일 반기별 원천징수시 정기적으로 원천징수세액 만큼을 출금합니다.
'금융을 공부해요'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란 무엇일까요? (0) | 2024.05.08 |
---|---|
국제통화기금(IMF)은 무엇일까? (0) | 2024.05.02 |
세금을 사용하는 곳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0) | 2024.04.27 |
국제결제은행(BIS)이란? (0) | 2024.04.26 |
국부펀드란? (0) | 2024.0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