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증가하는 고령 인구에 대응하기 위해 어르신들의 상황에 맞는 밀착형 돌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새로이 등장한 요양돌봄 모델 '유니트케어'를 알고 계신가요?
'유니트케어'는 9인 이하의 소규모 인원을 하나의 거주 및 돌봄으로 관리 단위로 하며, 1인실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용공간 확보 의무화 및 인력 배치기준 강화 등을 주된 특징으로 하는 밀착형 요양돌봄입니다.
기존 시설 | 유니트형 시설 | |
침실 | 다인실 설치 가능, 정원 1인당 최소 6.6.㎡ |
1인실 원칙&2인실 예외적 허용, 정원 1인당 최소 10.65 ㎡ 이상 |
공동거실 | 면적 제한X, 복도식 배치 가능 |
정원 1인당 최소 2 ㎡이상, 중정형 배치 필수 |
옥외공간 | - | 기관당 15 ㎡이상 의무설치 |
화장실 욕실 | 시설당 의무 설치, 공생의 경우 화장실, 욕실 겸용 가능 |
유니트당 1개 이상씩 의무 설치 |
2024년 4월 30일(화요일)부터 「제1차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시행계획」 신청 접수를 시작합니다.
참여대상
- 총 10개소 (요양시설 2개소, 공동생활가정 8개소)
다만 참가 신청은 요양시설 1개소당 5개 유니트, 공동생활가정 대표자 1명당 5개 유니트까지 가능하며 사정에 따라 복수 선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추진 일정
신청기간 : 6월 3일(월) ~ 6월 11일(화)
추진일정 :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6월 25일(화) 참여기관 최종 선정 및 공표
시범사업 공고(4.30) → 시범사업 홍보(5.1 ~ 5.31) → 신청서 접수 (6.3 ~ 6.11) → 참여기관 선정(6.12 ~ 6.24) → 결과 통보(6.25)
신청서류
[서식 1]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1부
[서식 2] 시설 내부 전경 사진
[서식 3] 시설 내 침실 사진
[서식 4] 시설 내 화장실 위치사진
[서식 5] 시설 옥외공간 사진
장기요양기관 시설도면(평면도)
시범사업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운영비 지원
등급 | 노인요양시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
일반 | 유니트케어(안) | 일반 | 유니트케어(안) | |
1 | 84,240 원 | 95,010 원 | 71,010 원 | 85,990 원 |
2 | 78,150 원 | 88,140 원 | 65,890 원 | 79,790 원 |
3 | 73,800 원 | 83,230 원 | 60,740 원 | 73,550 원 |
2, 기관 인센티브 : 월 135만원
-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유니트 내 전임 근무 요양보호사들에게 요양보호사 1인당 월 10만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해야 합니다.
3. 프로그램 지원비
- 바깥 활동 지원을 위하여 마을 산책, 소풍 등 외부 프로그램을 월 2회 이상 진행 시 유니트 당 월 40만원을 지급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www.longtermcare.or.kr)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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