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aDdhqzbJlu0?si=DKeV6nyKrvKMw1X_
세금 관련 내용은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절세란?
내가 내야할 세금을 줄이거나, 돌려받는 것 (탈세가 아닙니다.)
근로소득에서 세금을 줄이는 것
-소득공제
-세액공제
금융소득에서 세금을 줄이는 것
-비과세 (아예 세금을 내지 않는 것)
-분리과세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세율을 매겨주는 것)
-과세이연 (지금 수익을 봐도 한참 뒤에 세금을 내도록 해주는 것)
연말정산이란?
연말에 이미 낸 세금과 내야할 세금을 비교해서 정산하는 것
더 내야하는 사람은 뱉어내고, 많이 내놓은 사람은 돌려받습니다.
연말정산을 왜 하는거죠?
근로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본다면 나 정도의 연봉을 받는 사람이
예를들어, 세금을 보통 500만원 정도 낸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올 한해 원천징수를 500만원이 되도록 매달 월급 받을때마다 그걸 미리 내놓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세테크에 관심이 생겨서 소득공제 받는 것도 챙기고, 세액공제 해준다는 상품들도 가입했다면?
1년이 지나서 그걸 다 반영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내가 내야할 세금은 400만원으로 나온거죠.
그럼 미리 내놓은 것이 500만원이니까 나는 100만원을 환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와 연봉이 같은, 옆에 있는 동료가 이런걸 하나도 안챙겼다면?
그들은 500만원을 그대로 내게 되는겁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는?
소득공제는 먼저 소득이 있고, 거기서 공제를 하고,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계산합니다.
햐...벌써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정말 어렵습니다.
박곰희님이 더 순화시킨 설명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번 돈(소득) - 내가 쓴 돈(공제) = 남은 돈
↓
남은 돈 * 세율(6 ~ 45%) = 내가 낼 세금
세율의 퍼센트는 본인의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금정책 부분은 해마다 수치가 바뀌는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찾아보시는게 좋습니다. 영상에서 제시하는 수치도 과거의 수치라서 현재 세율을 따로 찾아보시고 적용하셔야 합니다.
"2023년 종합소득세 세율", "2024년 종합소득세 세율" 등의 검색어로 찾고싶은 년도를 넣어서 "20nn년 종합소득세 세율"을 검색해보시면 표로 정리해주신 블로거 분들이 정말 많을겁니다.
소득공제라는건 내가 번 돈(소득) 부분에서 금액을 빼준다는걸 소득공제라고 합니다.
소득공제를 받으면 "내가 번 돈(소득)"을 줄여서 계산해주는거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낼 세금"도 줄어들겠죠?
반면에 세액공제는 내가 낼 세금에서 바로 빼주니까 그것도 세금이 줄어들겠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모두 나의 세금이 줄어든다는 사실은 동일합니다.
소득공제가 더 좋을까, 세액공제가 더 좋을까?
비교하는게 사실 큰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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