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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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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의 예외 사유인 식품접객업 중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허용되는 단순한 가공이나 조작의 범위를 정하는 한편,

  종합주류도매사업자가 주류제조자 등이 생산판매하는 비알코올 음료 또는 무알코올 음료를 유통할 수 있도록 전업의무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신규법인 또는 전환법인이 주류 제조판매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동 신청이 제한되는 사유로서 해당 법인이 선임한 면허 취소 후 2년 미경과자인 임원의 범위를 법인세법에 따른 임원으로 명확히 규정함.

 

.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의 예외에 해당하는 주류의 단순가공조작의 범위를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 등 으로 규정함.

 

.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주류제조자 등이 제조판매하는 비알코올 음료 또는 무알코올 음료를 주류와 함께 음식점 등에 공급할 수 있도록 주류판매 전업의무 면허요건을 완화함.

 

.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의 부과 근거를 주세보전명령에 따른 의무위반에서 금품 제공 등의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변경함.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 4 29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 전자우편 : choiks0229@korea.kr

   - 팩스 : (044) 215  80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 215 - 4333, 팩스 (044) 215 - 80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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