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은 얼마일까요?
시급 9,860원
월급 2,060,740원
Q : 근로계약서를 안썼더라도
구두로 계약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A : 네. 받을 수 있습니다.
Q : 1년 미만 근로자는 연차 유급휴가가 없을까요?
A : 한달 개근 시 하루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Q : 4대 보험 미가입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A : 최초 근로제공일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합니다.
Q : 한달 전에 해고 서면통지를 하면 해고는 정당할까요?
A :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Q :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업무 중 다쳐도 보상을 받을 수 없나요?
A : 산재 발생보고 및 산재처리를 해줘야합니다.
Q : 근로계약서는 왜 써야하나요?
A : 사업주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근로계약서가 있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정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휴게시간 제외)
②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휴게시간 제외)
③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이다.
▶소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노사가 정한 실 근로시간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소정근로시간에 주휴 등 유급휴일시간을 합산한 시간
- 주 40시간제 : 209시간 = {(40+8)/7} * 365 ÷ 12
연장, 휴일, 야간근로를 했다면?
하루 소정근로시간 이상 일한다면? → 연장수장지급! 연장한 시간에 1.5배
밤 10시 ~ 아침 6시 사이에 일했다면? → 야간수당지급! 야간시간에 1.5배
휴일에 쉬지 못하고 근무했다면?
8시간 이내 : 통상임금의 50% 가산
8시간 초과 : 통상임금의 100% 가산
가산수당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
법정 유급휴일
▶노동법상 휴일
① 주휴일 : 1주 간 소정근로일 개근시, 1주 1회 유급휴일
②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③ 근로자의 날 (5월 1일)
※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 무급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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