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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금액에 배당가산(Gross-up)된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당세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금융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기납부 소득세를 차감하여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배당세액공제 대상 배당소득금액의 계산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 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순차적으로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① 이자소득부터 먼저 합산
② 배당가산(Gross-up)이 적용되지 않는 배당소득을 합산
③ 배당가산(Gross-up)이 적용되는 배당소득을 합산(소득법§17③단서)
배당세액공제 방법
종합소득금액에 배당가산(Gross-up)된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당세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며, 배당세액공제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배당세액공제액 = MIN(①, ②)
① 배당가산액 = 배당소득*11/100
② 종합소득산출세액 = 금융소득 이외의 종합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금융소득의 산출세액(분리과세시 산출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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