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납부세액의 공제
종합소득으로 과세되는 금융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해당 금융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세액을 계산할 때에는 전체 금융소득(기준금액 2천만 원 포함)에 대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전체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합니다.
사실관계
(1) 2023귀속 종합소득현황
① 은행예금 이자 : 20,000,000원
② 비영업대금이익 : 10,000,000원
③ 비상장법인 배당 : 30,000,000원
④ 사업소득금액 : 50,000,000원
(2) 종합소득공제는 5,100,000원으로 가정
금융소득종합과세 종합소득세 계산
▶ 금융소득 = ① + ② + ③ = 60,000,000원
▶ 종합과세기준금액 초과금액 : 60,000,000 - 20,000,000 = 40,000,000원
※기준금액 초과금액은 이자, G-up제외 배당, G-up대상 배당 순으로 적용
▶ 배당가산(Gross-up)대상 금액 : 30,000,000원
▶ 배당가산액 : 30,000,000 × 11% = 3,300,000원
▶ 종합소득 산출세액 계산[㉠, ㉡ 중 큰 금액] : 18,770,000원
㉠ 종합과세방식 : [(종합과세기준금액 초과금액 + 배당가산액 + 다른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기본세율 - 누진공제액 + (종합과세기준금액 × 원천징수세율) = 산출세액
[(40,000,000 + 3,300,000 + 50,000,000 - 5,100,000) × 35% - 14,900,000] + (20,000,000 × 14%) = 18,770,000원
㉡ 분리과세방식 : [(50,000,000 - 5,100,000) × 15% - 1,080,000] + [10,000,000 × 25% + 50,000,000 × 14%] = 15,155,000원
▶ 배당세액공제[㉠, ㉡ 중 적은 금액] : 3,300,000원
㉠ 배당가산액 : 30,000,000 × 11% = 3,300,000원
㉡ 위 종합소득 산출세액(18,770,000원) - 위 분리과세방식 산출세액(15,155,000원) = 3,6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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