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소매업을 하고 있는 최성실 씨는 다른 업자보다 좀 더 싼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의류 도매업자 강배짱 씨로부터 330만 원(공급대가)의 의류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였지만 거절 당하였다. 최성실 씨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 하게 되었다. 이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에 의하여 최성실 씨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매입자)가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입법취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과세표준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업자 일반과세자(2021년 7월 1일 공급분부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 포함)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매입자발행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절차
1)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사업자의 부도ㆍ폐업, 공급계약의 해제ㆍ변경 등으로 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포함) 매입자(신청인)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대금결제 등 거래사실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거래사실 입증책임은 매입자에게 있으므로 대금 결제 등 증빙자료 (영수증, 거래명세표, 거래사실 확인서 등)를 확보하여야 한다.
* 2024년 2월 29일 이후 거래 사실의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2024년 2월 28일 이전: 6개월 이내 신청)
2)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공급자 관할세무서장 에게 송부한다.
3)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공급자의 거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급자와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한다.
4)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확인 통지를 받은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은 즉시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고, 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및 공급자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 확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5) 신청인이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 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 거래사실확인신청에 대한 금액 제한 유무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하여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 확인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다.
• 거래건당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가 5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 관련 법규: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의 2
'금융을 공부해요'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식의 개념 (0) | 2024.06.29 |
---|---|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0) | 2024.06.26 |
세금계산서를 철저히 받아 두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 (0) | 2024.06.20 |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경우를 정확히 알고 대처하세요! (0) | 2024.06.19 |
금융소득종합과세 종합소득세 계산법 (0) | 2024.06.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