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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비 소득공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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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비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 마술관, 영화티켓 및 신문 구독료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연간 300만원 한도(전통시장, 대중교통 소득공제 포함)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도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적용 대상 :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총 급여의 25% 초과 시용시 가능)

 

제도 내용 : 한국문화정보원(문체부)에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에게 신용카드 등으로 문화비 소득공제 상품(도서, 공연티켓, 박물관, 미술관, 종이신문 구독, 영화티켓(23년 7월 결제분 부터 적용)을 구매할 경우 연말정산 시 추가소득공제 적용)

 

문화비 소득공제는 반드시 한국문화정보원에 등록된 사어바에게 아래 문화비 상품을 구매했을 때만 가능합니다.

 

 

도서관련 법령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제3호

적용가능

  • ISBN 978, 979로 시작하는 도서(중고책 포함)*ISBN이란 국립중앙도서관이 발급하는 국제표준도서번호로, 보통 바코드 하단에 위치한 번호
  • ECN이 있는 전자책

대표적 적용 불가 예시

  • 개인간의 중고책 거래
  • 교구 상품 및 잡지
  • ISBN 880으로 시작하는 도서

 

공연 관련 법령 : 「공연법」 제2조 제1호

적용가능

  • 공연 티켓 구입비(온라인의 경우 수수료 포함)
  • 온라인 실황 중계 공연

대표적 적용 불가 예시

  • 공연 녹화 중계 영상
  • MD 상품 등

 

박물관 미술관 관련 법령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 제1호

적용가능

  •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
  • 일일 교육비가 포함된 입장권

대표적 적용 불가 예시

  • 박물관 미술관 내 음료 및 기념품
  • 박물관 미술관 장기 교육, 문화 강좌 비용 등

 

신문 관련 법령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적용가능

  • 종이 신문에 대한 구독료

대표적 적용 불가 예시

  • 인터넷 신문 구독료 등

 

영화 관련 법령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

적용가능(’23년 7월 결제분 부터 적용)

  • 영화관람을 위한 영화관 티켓

대표적 적용 불가 예시

  • OTT 플랫폼의 영화 시청을 위한 지불 비용
  • 팝콘 등 영화관 판매 식음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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